보험
회생 절차 중인 A 회사가 피고 C 보험사와 체결한 직원 D의 교통상해 사망보험 계약 관련 소송입니다. D는 A 회사 퇴사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 회사는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C 보험사는 D의 퇴사로 보험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가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C 보험사가 A 회사에 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10월 16일 C 보험사와 직원 D를 피보험자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D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비탑승 중 포함)'로 사망할 경우 사망수익자인 A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7월 20일 D는 A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20일 D는 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다가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 회사는 C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C 보험사는 D의 퇴사로 보험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계약에서 고용관계 종료가 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단체보험적 성격 여부와 고용관계 종료 통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1년 6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으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개인보험으로 보임), 보험 계약 서류나 약관에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거나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특히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 조건, 피보험자 변경 및 자격 유지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보험의 경우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보험인지 계약 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관계(고용관계 등)가 종료될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약 해지 및 통지 의무 조항이 있는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약관에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 계약 효력이나 통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고용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 진단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