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승강기 제작 및 설치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오피스텔 카리프트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자, 오피스텔 관리단인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과 계약상 연대보증인이자 결제 대행을 맡았던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20,12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은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니 자신들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가 연대보증인일 뿐이므로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은 원고 A 주식회사와 1억 5,4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카리프트 2대 철거 및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했으며,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과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이유로 피고 C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 C로부터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은 피고 C에게 계약금 4,620만 원과 중도금 7,700만 원, 총 1억 2,3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중 1,190만 원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카리프트 1대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미지급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이 원고에게 2,198만 원을 직접 지급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 1억 2,0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은 피고 C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자신들의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주처(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가 계약상 연대보증인이자 결제 대행을 맡은 회사(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실제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원고 A 주식회사)에게 그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과 피고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오피스텔 관리단은 2021년 3월 18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1년 6월 19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발주처가 편의를 위해 중간 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중간 업체가 단순 연대보증인이거나 결제 대행에 불과한 경우 실제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없이는 중간 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이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공사대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수령을 위해서는 계약 관계와 대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