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 피고 F, G, H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H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증여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발생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서도 원고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특별수익액을 계산한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