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C 건물 분양자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관리용역비 잔액과 관리사무소 물품대금 잔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용역비 및 물품대금 청구권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관리 용역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년 2월경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하남시 D 소재 집합건물 C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준공일인 2020년 2월 10일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E로부터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사무집기 등 52,672,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했으나, 그 중 33,672,060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5일 C 관리단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는 2020년 12월 7일 새로운 관리회사에 관리업무를 인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및 C 관리단에게 2020년 7월분 용역비 잔액 9,177,438원과 2020년 11월분 용역비 39,271,540원, 그리고 물품 잔금 33,672,060원을 포함한 채권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역비 지급 완료 및 물품 구매 승인 미비, 그리고 초과 지급된 용역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 용역비 잔액과 관리사무소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 인원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액 및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주장한 금반언 원칙 및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0년 11월분 용역비 23,616,554원과 관리사무소 물품대금 잔금 33,672,060원을 포함한 총 57,288,614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투입 인원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고정된 인건비를 지급하여 초과 지급된 용역비 121,646,595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계약서상 '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위탁 불가, 피고에 대한 승인/보고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위임계약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관리계약 제19조(투입 인원 조정 시 인건비 가감)를 근거로 실제 투입된 관리 인원이 계약상 정원보다 적었으므로 그 차액만큼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및 물품대금 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원고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금반언 원칙 및 묵시적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매월 투입 인원에 대해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랜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나 금반언 원칙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물품 구매 승인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1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구입비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았으나, 이 건에서는 상계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건물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법적 성격(도급, 위임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조항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인원 변동 시 용역비 조정에 관한 조항(예: 이 사건 제19조)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인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상대방과 협의하여 문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급여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된 계약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록 본 판결에서는 승인 여부가 대금 청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묵시적인 합의나 금반언 원칙 적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실제 투입 인원 및 비용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두어 초과 지급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상계 항변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