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사 후 12개월 이내에 해촉될 경우 지원금의 200%를 반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피고가 해촉된 후 지원금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증명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전자화문서가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피고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인의 증언과 필적 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