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근로자가 각각 2012년과 2013년부터 몇 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으나, 피고인은 이들에게 수백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