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 대표이사 A는 퇴직한 두 명의 근로자 D와 E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D에게는 임금 3,202,866원과 퇴직금 26,505,065원, 근로자 E에게는 임금 96,509,273원과 퇴직금 29,304,461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C의 대표이사 A는 직원 D가 2020년 8월 14일에, 직원 E가 2020년 8월 7일에 각각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D에게는 임금 3,202,866원과 퇴직금 26,505,065원이, 근로자 E에게는 임금 96,509,273원과 퇴직금 29,304,461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A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처리 방향.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근로자 D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단서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위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 공소 기각의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 시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