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이 된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딸에게 상속한다는 자필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아들은 유언장의 진위와 효력을 다투고, 만약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상속 재산 중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이 어머니의 자필임을 인정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미 유학비 등 상당한 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돌려받을 유류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된 어머니 D가 남긴 자필 유언증서로 인해 세 자녀(딸 A, B, 아들 C)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언증서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두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C는 유언장의 필적이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며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고, 만약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으므로 두 딸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유언의 진정성 여부와 함께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적인 다툼이었습니다.
망인 D가 남긴 자필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 C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의 2018. 7. 17.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 A과 B가 망인 D의 포괄적 수증자(유언에 따라 재산 전부를 받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원고 A과 B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D가 남긴 유언증서의 필적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고, 감정 결과 해당 필적이 망인 D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망인 D로부터 과거 유학비, 정기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 A과 B가 망인 D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은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공제하거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의 유류분액을 계산한 결과,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자필 유언 효력과 관련된 민법상의 규정, 그리고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 및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법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이 조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망인이 유언의 모든 요건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했음을 확인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기초)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자녀들에게 증여한 보험금 및 금전 증여 등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준 재산을 정했습니다.
3.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유류분 산입)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과거에 받은 유학비나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등 상당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켰습니다.
4.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망인에게는 세 명의 자녀(A, B, C)가 있었으므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3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1/3의 절반인 1/6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이 유류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및 화폐가치 환산 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데,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같은 물가변동률 지표가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과거 유학비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자필 유언을 작성할 때는 민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것)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필적 감정을 거쳐 유언자의 자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예: 유학비,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정기적인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공평한 상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물가변동률 지표(예: GDP 디플레이터)가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 차원에서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거나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