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금융팀에 근무하던 중 팀원들과의 불화로 2019년 4월 회계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전보된 회계팀에서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 거부, 근태 불량, 직장 내 질서 파괴(상사 모욕, 하극상), 회사 명예 실추, 직장 내 괴롭힘(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의 징계 사유로 2020년 2월 27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며 면직 처분 또한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금융팀에서 근무하던 중, 팀원들과의 잦은 마찰과 불화로 인해 2019년 4월 회계팀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전보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바탕으로 원고 A는 전보된 회계팀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업무시간에 부당구제절차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 거부, 수차례 지각 및 조기 퇴근,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여 석식 실시 등 근태 불량, 상급자에게 모욕적 발언 및 폭언, 관계 회사 대표 및 직원에게 불손 언사,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 등 직장 내 질서 문란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20년 2월 3일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같은 달 10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 27일 원고 A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첫째, 원고 A를 금융팀에서 회계팀으로 전보한 것이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면직 처분(해고)이 징계 양정(처벌 수위)에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전보가 정당하며, 이에 따른 면직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밀린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체로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보에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명령에 따르면서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 절차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불화나 갈등 발생 시,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거나 업무를 거부하기보다는 회사 내부의 정식 절차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 대한 모욕, 폭언 등 직장 내 질서 문란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가 내부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업무 관련 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려 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는 정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