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F)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자신이 설립한 재단법인 E에 유언으로 유증하자, 망인의 차녀인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C, D)이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재단법인 E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유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다른 자녀인 G의 상속포기 전 금융거래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아 망 A의 유류분 비율은 1/6로 유지되었고, G과 J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I와 망 A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E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부동산 지분 및 약 38억 원의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망인(F)은 생전에 두 차례의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재단법인 E에 유증했습니다. 망인이 2019. 5. 3. 사망하자 그의 자녀 중 한 명인 G은 상속을 포기했고, 다른 자녀인 망 A의 소송수계인(원고 C, D)은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피고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유증액 계산 방식, 상속포기 효력,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특별수익인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유류분 산정과 반환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 상속인 G의 상속포기 전 금융거래가 민법상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망 A의 유류분 비율 변경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G, J, I, 망 A)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 및 구체적인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E에게 원고들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특정 지분(원고들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5. 2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3,799,538,860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20. 5. 27.부터, 2,484,816,586원에 대하여는 2024. 1. 13.부터, 1,214,722,274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각 2025.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재단법인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피고 재단법인 E가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과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증재산의 가액 산정, 상속포기 효력,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 유류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나 유증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는 유증 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유언 내용과 재산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매매와 같이 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도, 상속재산 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 우선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재산이 유증된 경우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반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시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도 변경 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