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인 채권추심원들이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 형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2014년 1월 29일 이후 계약 양식과 업무 구조를 변경하여 근로자성을 오인할 만한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9,578,952원, 원고 B에게 14,683,573원, 원고 E에게 14,978,83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해당일로부터 2022년 9월 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원고 A, B, E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 D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가 1/4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추심원 중 일부인 A, B, E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C와 D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개별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위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사업자적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이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원고들에게만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것입니다.
계약의 형식(예: 위임계약, 도급계약)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내용과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등의 사업자적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입니다. 계약 내용이나 업무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