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남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남편 C이 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보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8일 피고 보험회사와 남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계약 청약서에는 C이 '음식업서비스종사자로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은 2019년 12월 1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C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중요한 사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민법상 사기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 1억 원을 포함한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C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운행하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 보험회사가 적법하게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 C이 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고지의무의 대상):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보험 계약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 청약서에 C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사기 취소: 보험회사는 상법상 계약 해지 규정 외에,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보험회사를 속인 경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오토바이 운행 여부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원고 측이 이에 대해 허위로 고지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운전 여부 등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계약 후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이동수단의 계속적 사용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계약 후에도 직업이나 직무 변경, 이륜차 사용 등 위험이 증가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상 사기 취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