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채권추심 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위임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5년 이전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 5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과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 3명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 및 회사의 운영 방식 변화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I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위탁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원고들은 비록 계약 형식이 위임계약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이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종속 관계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지침 및 계약서 양식 변경 등 시기적인 변화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이전 계약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되었으나, 2015년 이후 계약자들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