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D에게 선급금 3억 6,880만 원을 지급했고 D는 이 선급금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D의 관리이사가 선급금 중 1억 5,400만 원을 횡령했고 이로 인해 D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반환 선급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B과 C에게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하도급 계약이 무효이거나 공사 중단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고 D의 횡령과 공사 중단에 D의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과 C에게 각각 5,438만 2,386원과 5,184만 7,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D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D에게 선급금 3억 6,880만 원을 지급했고 D는 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피고 B과 C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D의 관리이사가 선급금 중 1억 5,400만 원을 횡령하면서 D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2019년 6월 4일경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공사 진행을 촉구한 후 2019년 7월 4일 계약을 해지하고 미반환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D 측은 원고가 발주처와의 직접 지급 합의를 위반하여 D의 기성금을 분리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B과 C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 현장소장의 면허 대여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D의 선급금 횡령과 공사 포기에 있는지 아니면 원고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위반 및 기성금 미지급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의 액수와 그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넷째, 피고 B과 C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공제조합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 계약의 유효성 관련하여 현장소장 I의 확인서만으로는 면허 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D가 직접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D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D의 현장소장이 2019년 6월 4일부터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여러 차례 공사 진행을 촉구했음에도 D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점, D의 관리이사 G가 1억 5,400만 원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G의 횡령이 공사 중단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기성금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D가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반환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기성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D가 반환해야 할 선급금은 총 1억 626만 8,764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3억 6,880만 원에서 D가 2019년 6월 3일까지 수행한 기성고 37.42%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억 6,253만 1,236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D의 하수급인인 F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공사 부분은 D의 기성고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보증보험금 지급 의무에 따라 원고의 청구액 1억 623만 원 중 피고 B은 5,438만 2,386원을, 피고 C공제조합은 5,184만 7,614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보험금에는 2019년 7월 26일(또는 8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4%에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D의 선급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증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공제조합으로부터 각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상법 제644조(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라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보증보험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의거하여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시공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 가지며, 회사의 채무보증이나 채권 포기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작성한 공사 포기각서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선급금의 법적 성격 및 정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에 따라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계약 해지 시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선급금에 대해서는 반환 채무가 발생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기성고는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되며,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한 후 남는 공사대금에 한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기성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확정 전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도급 계약 시 선급금이 지급될 경우 반드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선급금은 공사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은 계약 해지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공사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 등으로 공사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소장과 같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이나 채무 포기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기성고 산정은 공사 중단 시 선급금 반환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사진, 작업 일보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횡령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그 반환 채무를 공제한 후 남는 기성금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할 경우 원도급사의 직접 지급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