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심야 빗길에 무단횡단하다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연달아 2차, 3차, 4차로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B는 2차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충격을 인지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C와 D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야간 심야시간에 비가 오던 청담사거리 인근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선행 차량에 의해 1차로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졌고, 이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2차로 충격하고 잠시 정차했다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뒤이어 피고인 C와 D의 차량이 연달아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CCTV 영상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항소심에서 2차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충격을 느끼지 못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람이 아닌 쓰레기인 줄 알았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B, C, D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사고 당시 주변 밝기와 도로 상황, 피고인의 운전 경력, 그리고 1차 사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 모두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피고인 C와 D에게 선고된 각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은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직접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발생 시의 조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포함하여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사고를 직접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충격했다면, 해당 운전자에게도 구호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 빗길과 같은 악조건에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 발생에 대해 '혹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형량을 더욱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