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C 주식회사의 스마트창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중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프로젝트 관리 미흡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했고, 미지급 잔금 73,920,000원과 추가 인력 투입 손해금 13,281,231원 등 총 87,201,231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152,675,000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용역 계약이 양측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중도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당시 원고 A의 기성고(작업 완료 비율)를 78.6%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4,372,8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하여 피고 B에게 발생한 손해 30,366,600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측 프로젝트 관리자의 미흡도 계약 종료 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50%인 15,183,3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서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9,18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3월 4일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의 스마트창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중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였으며, 총 용역대금은 1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7월경까지 기획, 디자인 및 퍼블리싱 업무를 수행하다가, 주식회사 B가 지정한 프로젝트 관리자(PM) D 이사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2016년 7월 18일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2016년 7월 26일 그 때까지 작업한 결과물을 주식회사 B에게 인도한 후 2016년 7월 29일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후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여 2016년 10월경 C의 스마트창구 애플리케이션이 오픈되면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184,800,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10,880,000원은 지급했으나, 잔금 73,92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잔금과 추가 인력 투입으로 입은 손해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업무 미완료 및 계약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용역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원고 A가 수행한 작업의 기성고(작업 완료 비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입니다. 셋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입니다. 넷째, 원고 A의 계약 중단으로 인해 피고 B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입니다. 다섯째, 쌍방의 채권 채무를 상계(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9,1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1월 8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받을 용역대금 잔금은 19,189,50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고 A의 부대항소(원고가 청구한 87,201,231원 전부 지급 요구) 및 피고 B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피고가 청구한 152,675,000원 손해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 70%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용역계약이 양측의 묵시적 합의로 중도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당시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 비율을 78.6%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34,372,800원의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가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하여 주식회사 B에게 발생한 손해 30,366,600원을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 B측 프로젝트 관리자 D 이사의 관리 미흡도 계약 종료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책임을 50%인 15,183,3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가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서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19,18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