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2019년 8월 7일 새벽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 D(여성, 32세)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부탁하고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실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도 불확실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