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D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피해자에게 간호조무사의 부주의와 의사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강산성 TCA 용액이 쏟아져 2도 화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의 'D병원'에서 피해자 E가 피부 미용 '도트필링'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에는 강산성인 TCA(trichloroacetic acid) 용액이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 간호조무사는 이 TCA 용액 병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 왼쪽에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놓아두었습니다. 이때 침대가 흔들리면서 용액 병이 넘어졌고, 용액이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에 쏟아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A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TCA 용액의 안전한 취급에 대해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 B 간호조무사는 용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 중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사)와 피고인 B(간호조무사)는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간호조무사에게 TCA 용액의 안전한 취급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로서 강산성 용액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용액을 불안정한 곳에 두어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기에 적용되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간호조무사는 위험한 약품을 안전하게 취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각자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과실로 인한 상해 발생에 기여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술을 받을 때는 해당 의료진의 전문성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전 해당 용액이나 기구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료진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위험 물질 취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 또한 시술 중 불편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