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A은 '특정물건' 현금화 사업 명목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실제로는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조 유가증권을 몰수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8년 3월경 특정 물건(미국 달러, 한국 5만 원권 화폐, 스위스 금괴 등)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경 피고인 A은 특정 물건을 가져오는 비용 23억 원이 필요하다며 전주를 소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이 특정 물건을 현금화하는 사람이며, 미국 달러 등을 50%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 8천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C가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위조 유가증권(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 액면금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100매)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8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 A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기존 건축 사업 관련 채무 8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A이 위조 유가증권 행사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공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위조 유가증권 100매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는 없었으나, 과거의 경험과 정황상 채권의 위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를 인정하여 두 피고인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위조 채권을 담보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8천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행사): 위조, 변조 또는 작성,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의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위조된 채권을 받아 행사한 과정에서 이 법조항의 의미가 관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서로 공모하여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형법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가중합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피고인 B은 직접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경험, 평소 위조 여부에 대한 관심, 액면금 1,000억 원 수표 현금화 의뢰 경험, 현저히 낮은 채권 용지의 질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위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성을 용인했다고 판단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으며, 수감 생활을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서 압수된 위조 유가증권 100매가 몰수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유통될 수 없는 특정물건'을 현금화하는 데 자금을 투자하라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담보로 제공되는 유가증권(채권, 수표 등)의 진위 여부와 실제 가치를 금융기관이나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관이나 상대방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금 전달 등의 역할을 할 경우, 설령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기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된 서류나 계좌 내역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