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타인의 트럭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선 2묶음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A가 훔쳐 온 전선을 34,00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절도죄와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46분경 서울 관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트럭 화물칸 천막을 걷어내고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선 2묶음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59분경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고물상 'F'에서 A로부터 이 절취된 전선 2묶음을 34,000원에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중고 물건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A의 인적사항,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행위와 과거 범죄 전력에 따른 누범 가중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 B의 고물상 운영자로서 장물 취득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장물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절도 및 장물 취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 소유의 전선 2묶음을 가져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의 취득) 및 제364조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장물(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알면서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달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절도된 전선을 매입했으므로 형법 제364조가 적용되어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직업적 특성상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통상 1일당 5만 원 이상으로 환산하여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게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조건으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을 미리 징수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B에게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물건 구매 시 주의: 고물상이나 중고 물품 거래업자는 물건을 매입할 때 판매자의 신원, 물건의 출처, 거래 시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리거나 판매자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하면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재범의 위험성: 절도죄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품의 가환부: 절도된 물품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피해품이 원상회복되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범행의 동기,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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