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어머니 D가 사망한 후 딸 A는 오빠 B가 어머니의 계좌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증여와 유증을 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빠 B의 예금 무단 인출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A에게 상속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가 받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A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인정하여 일부 유류분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D는 배우자 E이 1992년 12월 3일에 사망한 후 2019년 8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D는 슬하에 F, G, 원고 A(딸), 피고 B(아들)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F은 D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D는 생전에 아들 B과 며느리 C에게 2016년 12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I빌딩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하고, 2017년 3월 31일 별도의 현금 증여도 했습니다. D 사망 당시에도 I빌딩의 다른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아들 B에게 유증했습니다. 또한 D 사망 직후인 2019년 8월 27일 아들 B은 D 명의의 계좌에서 185,770,106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에 딸 A는 오빠 B와 며느리 C가 어머니로부터 과다한 재산을 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무단 인출된 예금의 상속회복과 함께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사망 직후 아들 B이 인출한 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간의 생전 증여 및 유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부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현금 증여액의 화폐가치를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반환 범위, 그리고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이 망인 사망 직후 인출한 예금 185,770,106원은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무효한 행위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A에게 상속회복금 46,442,526원 및 2021년 5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I빌딩 지분 증여 1,873,872,806원(부담액 공제 후)과 현금 증여 56,708,942원(화폐가치 환산 후), 그리고 I빌딩 유증으로 인한 수유액 934,000,000원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이고 피고 C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G와 F에 대한 현금 증여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에게도 265,914,441원의 현금 증여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했습니다. 계산 결과,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102,176,31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 B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 A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가액 반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11월 9일에 가까운 2020년 11월 9일 기준 유증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피고 B은 원고 A에게 108,312,508원 및 2021년 5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및 일부 유류분 반환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유류분 반환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재산 분배 분쟁에서,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 사망 직후 무단 인출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계산의 기본 틀을 제시합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계산 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기간 제한이나 가해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전부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해의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비율):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반환 우선순위와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모두 있을 때에는 유증을 먼저 반환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환의 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이용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도 적용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그 부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액반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후 자녀 중 한 명이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재산 처분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법정 상속분의 1/4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시점, 증여 시점, 유류분 침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알고 있었을 때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재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넘어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까지 예견했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떠안는 조건의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실제로 부담한 것이라면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그 부담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인 2019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수치 활용)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금전으로 반환(가액반환)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모두 있을 때는 유증에 대해 먼저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