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에 보안·경비업무를 도급한 관계일 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근로자파견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