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육군 하사가 선임들의 질책과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사격 훈련장에서 스스로 총기로 사망한 사건에서,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군 내부적으로는 '순직Ⅲ형'으로 인정되었지만, 보험금 지급 요건과는 별개의 판단이었습니다.
망인 J 하사는 2014년 육군에 임관하여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2018년 1월 말부터 선임 부사관들로부터 언어폭력 및 폭행을 당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망인은 전역이나 타 부대 전출을 고민하며 고충을 호소했고, 부대 적응이 어렵다고 대대장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담 후 '관심간부'로 지칭되는 말을 듣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23일, 사격 훈련 중 K-2 소총으로 스스로 총상을 가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선임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여러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순직Ⅲ형'으로 의결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이 보험사의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요건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책 예외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의학적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폭행 가해자들과 화해하고 어울리는 모습도 보였으며, 사고 전부터 총기를 이용한 자살을 여러 차례 고민하고 검색했던 정황, 그리고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스스로 총을 발사한 행위를 고의적인 자해 행위로 보아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이 조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상태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 진행 경과 및 정도, 자살에 이른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폭행 및 질책 경험, 관심간부 지칭 등 스트레스 상황은 인정했지만, 의학적 진단 부재, 가해 선임들과의 관계, 자살에 대한 사전 고민 및 정상적인 사고 당일 행동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그리고 자살 면책 예외 사유의 입증 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