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을 넘겼으나, 피고 B가 약정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고 주식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주식 대금 179,9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27일 피고 B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18년 3월 27일에 4천만 원, 2018년 4월 9일에 3천만 원을 송금하여 총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총 주식 대금 249,975,000원 중 나머지 179,975,000원을 피고 B가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 G를 대신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원고 A 또는 G가 주식의 가치를 속여 기망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79,97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8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나머지 99,975,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C는 80,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주식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C는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