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E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사들과 3건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거나 원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서면 동의가 있었고, 원고가 부정 취득 목적이 없었으며,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망인 E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 3건을 피고 보험사들과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보험 가입 후 약 한 달 만인 2019년 2월 7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주차된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무효인지,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보험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나 자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직접 청약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보험계약의 수나 보험금 규모가 크다고 하여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의 경제 상황, 계약 경위,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경제적 독립성, 자산 및 소득, 보험료 납입 능력, 보험 가입 경위, 기존 보험 해지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한 사고'는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은 사고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만, 이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객관적 증거나 명백한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정황과 망인의 제동 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강제 규정이므로, 서명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체결 시 본인 직접 서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가입 경위나 재정 상태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의 '우연성'을 증명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자의 책임입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현장 상황, 차량 운행 기록,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망인의 자살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유서, 평소 정서 상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