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A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전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는 전학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전학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8월,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자녀가 원고 A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려 2018년 9월 11일 원고 A에게 '전학' 처분을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고, 학교장은 2018년 9월 17일 전학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전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전학 처분이 절차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절차상 하자로 생활안전부장 교사 K가 원고를 조사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둘째, 처분 사유의 부존재로 징계 사유로 지목된 행위들(언어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부인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와 피해학생이 친밀한 관계였고 원고가 반성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학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학교법인 D의 전학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전학 처분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며 해당 교사가 원고나 피해학생과 특별한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학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며 당시 상황을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약 4개월에 걸쳐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부르며 모욕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학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모욕적 언사와 성적 괴롭힘), 약 4개월간의 지속성,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의 고의성, 원고 A의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그리고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총 16점이라는 점수를 매겨 전학 처분을 요청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학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 환경 유지)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이 포함되며, 법원은 학교가 이 조항에 따라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원고 A의 행위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 16점으로 평가하고 전학 처분을 요청한 것이 타당하며,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제척(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은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활안전부장 교사 K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주변 학생의 진술 등은 학교폭력의 사실 여부와 그 내용,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며 교육적 목적과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노력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참여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반드시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처분과 같은 징계는 학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명백한 절차상 하자,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