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DW는 서귀포시에 268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2017년 4월 25일 피고인 주식회사 DT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및 부지를 신탁했습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7년 6월부터 7월경 원고들 내지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임대차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분양전환 가격 및 방법을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임대인으로서의 제반 의무는 자력이 없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월 30일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안내를 했으나, 2019년 4월 18일과 11월 8일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미지급한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착오로 인한 취소 대상이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가졌던 분양전환에 대한 기대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발생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전환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임대인으로서의 책임도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에게 귀속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계약이 자신들의 착오로 체결되었거나 약관법상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무효 확인만을 청구한 것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의 착오 취소 또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