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DW는 서귀포시에 268세대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동주택의 임차인들이거나 권리를 양도받은 자들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고,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과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