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 및 그 배우자들에게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E는 2018년 2월 1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녀로는 F, 원고 A, G, H, 피고 C이 있습니다. 망인은 과학기기 수입 판매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J(이전 L)와 주식회사 M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18년 1월 19일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예금채권 및 현금 일체의 재산권을 원고에게 포괄유증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F, G, H, 피고 C)과 그 배우자들(피고 B, 피고 D)에게 주식,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 D를 상대로 총 637,312,214원에 이르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C에게 증여된 M 주식과 M 부지 및 건물이 사실상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다가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B와 피고 D이 보유한 J 주식 또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과다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예금채권, 현금, 선납금 반환채권)과 각 상속인 및 원고의 배우자 I가 받은 증여액을 종합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액을 871,903,20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법정상속분 1/5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원고의 유류분액을 87,190,3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U건물 1/2 지분(178,000,000원) 및 현금(54,046,412원)과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예금채권 및 현금(255,598,170원)을 합산한 원고의 특별수익액이 총 487,644,582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유류분액 87,190,320원에서 특별수익액 487,644,582원을 공제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마이너스(-) 400,454,262원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C, B, D에 대한 주식 및 부동산 증여는 명의신탁 관계나 증여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상속채무 역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과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증여자 및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D에 대한 J 주식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알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 규정) 및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이 조항이 유류분 계산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예: 원고 A, F, G, H, 피고 C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나 손해 가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며,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이용하여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 F, G, H가 받은 현금 증여액을 상속 개시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재산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거나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