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가입자인 원고가 직장 유암종 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여 5백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가 나머지 암보험금 4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관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해석에 따라 원고의 직장 유암종을 암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1년 3월 31일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6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직장 유암종이 발견되어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한 병리 전문의는 이 종양을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로 진단했고, 다른 병리 전문의는 '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C20)' 즉 악성 신생물로 진단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8일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이를 경계성 종양으로 보고 5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유암종이 암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진단받은 '직장 유암종'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암(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장 유암종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에게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암보험금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유암종의 보험 분류에 대한 혼란스러운 의료 및 보험 실무 속에서,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명확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적용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