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직장 유암종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해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G병원 병리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직장 유암종이 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나머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종양이 크기가 작고 혈관 침범이 없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병리전문의의 진단을 기초로 암의 진단확정을 인정해야 하며, G병원 병리전문의의 진단이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른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장 유암종의 크기와 혈관 침윤 여부에 따라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할지 여부가 의료실무에서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