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서울시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노사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