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자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순히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납금 인하, 고정급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 다른 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서울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일하며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은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수당 형태의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예: 2013년 1일 6시간 40분에서 2018년 1일 5시간으로).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무효일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본소가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택시운수업의 특성, 서울시의 정책 방향, 노사합의의 내용(사납금 인하, 고정급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 근로조건 개선 포함), 그리고 합의가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며, 이는 법정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전업무 특례조항): 2007년 12월 27일 법률 개정(2009년 7월 1일 서울 지역 시행)으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법리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순히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서울시의 택시운송업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지도와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외에 사납금 인하, 고정급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임금협정 합의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유효성은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노사합의의 배경,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다른 근로조건(예: 사납금 인하, 고정급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이 개선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사납금 인하, 고정급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 다른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병행했고, 이러한 합의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합의가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경우 운행수입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낮아지더라도 고정급 상승을 위해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