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자 G이 사망 전 자신의 주식 대부분을 재혼 배우자 E에게 증여하여 자녀 A, B, C, D의 유류분이 침해되자, 자녀들이 E를 상대로 주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E에게 증여된 주식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각 6,181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자 G은 첫 배우자와 사별 후 피고 E와 재혼했습니다. G은 자신이 설립한 F 주식회사의 주식 68,000주를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모두 재혼 배우자 E에게 증여했습니다. G 사망 당시 남긴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이에 G의 전혼 자녀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재혼 배우자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으로 주식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증여받은 주식이 자신의 회사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망자 G이 재혼 배우자 E에게 증여한 F 주식 68,000주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가 증여받은 주식이 '배우자의 기여'로 인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주식 반환 범위, 주식 양도 청구와 별개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E는 원고들 A, B, C, D에게 F 주식회사 보통주식 각 6,181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씩을 양도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는 기각되며, 소송 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자 G이 사망 당시 다른 재산 없이 F 주식 68,000주를 피고 E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가 이 주식을 배우자로서의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실질적 공동 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의 재산 상황, E의 회사 기여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 원고들에 대한 지원 부재, 전혼 자녀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분 6,181주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주식 양도를 명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 조항은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시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가 G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68,000주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자 G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가졌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증여의 특별수익 판단: 대법원 판례(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생전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공동 재산의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E의 회사 기여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G의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된 주식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더라도 해당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주식 등 재산의 가치 평가는 유류분 산정 시 중요한 요소이며, 회사의 재정 상태(자산, 부채, 수익성 등)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므로, 주식 양도 청구와 함께 명의개서 절차 이행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받으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