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주)E는 직원인 망인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을 피고 주식회사 D와 체결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 F은 2018년 7월 산행 중 연락이 끊겼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망인이 산행 중 탈진 및 추락 등으로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E가 직원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을 피고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피보험자 F이 산행 중 사망하자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총 1억 원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보험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망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산행 중 과도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탈진 및 추락으로 쓰러져 장시간 저온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는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평소 등산을 자주 하고 혈압이나 심장 질환 치료 이력이 없었으며 야산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고 목 손 다리 등에서 표피박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이 정상보다 비대하고 심장동맥경화증 및 좌심실 확장이 발견되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내인사 추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체에서 골절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표피박탈은 사후 벌레에 의한 손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발견 장소가 평탄한 곳이어서 추락으로 쓰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주시의 기온이 최고 36도 최저 24도로 저체온증을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얼마나 방치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저체온증을 사망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상해'와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약관 해석과 증명 책임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보험약관의 해석: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험약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 판례는 '외래의 사고'라는 것을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외부에서 발생한 원인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증명 책임: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 즉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부검 결과(심장 비대 심장동맥경화증 등)를 바탕으로 내인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고가 외래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상속 및 보험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배우자 A에게 42,857,142원 자녀 B C에게 각 28,571,428원이라는 상속 지분(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망 원인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내인사(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 외부적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검 결과가 내인사를 추정하는 소견을 보일 경우 이를 반박하고 외래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학적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온 현장 지형 등 객관적인 상황 정보와 사망 직전의 행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나 지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부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어 내인사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