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모인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망인의 막내딸과 그 남편)에게 고용되어 자녀를 돌보았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손해배상금, 요양보상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들의 자녀를 돌보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부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상당의 손해, 그리고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요양보상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가스비와 상하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피고들의 자녀를 돌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부상을 당한 것이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 요양보상비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