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2018년 4월 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21세 여성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첫 번째 차량에 치인 후, 뒤따르던 세 대의 차량에 연이어 충격되거나 역과되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운전자 A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후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 B, C, D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C는 무면허 운전, D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B, C, D에게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각각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7일 새벽 3시 15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1세 여성 G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들이받혀 도로에 쓰러졌고, 4~5초 후 피고인 B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쓰러진 G의 상체를 충격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G의 하체를 역과했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D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 또한 G의 하체를 역과했습니다. 이 연쇄 사고로 G는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C는 무면허 운전 중이었고, D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거나 쓰레기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 빗길에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에서 각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특히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들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추가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C과 D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새벽 빗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지만, 모든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B, C, D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C와 D의 경우 무면허 운전, D의 경우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 의무와 사고 후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