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상업시설 개발 및 분양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PM) 계약과 임대대행업무(MD)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PM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MD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입점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후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입점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PM 및 MD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업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해 관련 채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점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