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H의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 C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했고, 망인의 유언에 따라 원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스스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지 못한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등기된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한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특별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해야 하며,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