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망인의 전 배우자로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보험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납입최고 절차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실효되지 않았고, 부활계약도 망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보험료 연체에 따른 적법한 납입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최초 계약이 실효되지 않았고, 부활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37,121,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