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인 망인의 자녀가 피고인 다른 자녀에게,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과 현금 26,861,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저가로 매도된 부동산의 차액을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 C은 2016년 12월 26일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사망한 장남 D의 자녀인 E, F(대습상속인)과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G, 피고 B, H, I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예금 167,333,435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망 전인 2016년 9월 2일 45,000,000원, 2016년 12월 9일 50,000,000원 등 총 9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18일에는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1 지분 및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전체를 피고 B에게 유증했습니다. 한편 망인은 2016년 10월 13일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인 K에게 450,000,000원에 매도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받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K에게 매도된 부동산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팔린 것은 사실상 피고 B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그 차액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B가 망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망인이 특정 상속인(피고)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한 재산이 다른 상속인(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 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저가로 매매된 부동산의 시가 차액을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돈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26지분 및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1/12지분에 관하여 2018년 1월 18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6,861,119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도된 부동산 차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달라는 주장, 피고의 불법 출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의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 현금과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당사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예금 167,333,435원과 피고에게 증여된 95,000,000원, 유증된 부동산 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나 유증으로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 1/6의 1/2인 1/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이 매도된 경우, 설령 그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상 증여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명의신탁 등)이 없는 한 이를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K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차액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된 이유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집중적으로 증여되거나 유증될 경우,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상 증여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명의신탁 등)이 없는 한 이를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단순히 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위법하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돈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되었거나 상속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