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4년 12월 31일 피고 회사 공장에서 판금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절곡기 보조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팔이 기계에 끼이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직원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민법상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초기 청구액은 1억 원이었으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226,855,663원으로 청구액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신들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31일 피고 회사 공장의 절곡기에서 부품 절곡 보조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피고 회사 직원 J 대리가 어떠한 신호나 확인 없이 기계를 조작하여 원고의 오른팔이 절곡기 날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무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완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원위 요척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팔 정중앙신경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치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며, J 대리 또한 작업 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불필요하게 기계에 손을 넣어 사고가 발생했으며, J 대리가 '됐지? 간다'는 말로 원고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회사는 평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회사 주식회사 D가 근로자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 직원의 기계 조작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A와 피고 회사 측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원고 A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체 청구액 226,855,663원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및 착용 의무화, 작업 전 작업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 및 신호 체계 확립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2인 1조 작업 시에는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모든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교육하며, 기계 조작 전에는 반드시 보조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중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 경위, 상해 진단서, 치료 기록, 향후 예상되는 장해 정도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업기능요원 등 특정 직위의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장소나 업무 외의 작업을 지시받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업무 외 지시는 거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