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온라인 교육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유비윈은 자사의 유료 동영상 강의가 피고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웹하드 서비스에서 불법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에 불법 복제물 삭제 및 전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취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조치가 미흡하여 불법 공유가 지속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불법 공유를 통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62,234,68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유비윈은 '랭귀지타운'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동영상 강의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강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는 'C'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파일 다운로드 시 서비스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일부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물 목록을 첨부하여 불법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에도 약 5일간 3인의 이용자가 1,693건의 원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했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갔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불법적인 저작물 공유를 방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온라인 강의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조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저작권 침해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들(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이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유비윈에게 저작권 침해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9월 3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62,234,680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회사가 유료 온라인 강의의 불법 공유를 막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파일 공유를 통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만으로는 불법 저작물 전송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DNA 필터링과 같은 상위 기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서비스 총괄자로서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그 산정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제반 사정(저작물 제작 시기, 원고의 과거 허위·과장 광고, 피고의 부분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2항 (공표자 추정): 저작물에 공표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권자로 추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강의 영상물의 공표자로 표시되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이 사건 저작물의 무단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방치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웹하드와 같이 이용자가 파일을 공유하고 수익을 얻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회사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면책받으려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파일을 통제할 수 있었고, 파일 공유를 통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6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권리 행사를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 그러나 그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26조).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제126조에 따라 3,000,000원으로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연대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및 민법 제750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서비스를 총괄했으므로 회사와 함께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웹하드, 클라우드 저장 등 이용자 간 파일 공유를 허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주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의 중요성: 저작권 침해 방지 요청을 받으면, 단순히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파일 해쉬값을 필터링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DNA 필터링과 같이 침해 방지 효과가 더 높은 기술적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의 범위: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 행위는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증명: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계의 일반적인 사용료 기준, 실제 저작물 사용 계약 사례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불법 유통된 저작물의 수량, 유통 기간, 불법 공유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 발생 구조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와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