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업체 주식회사 A와 대표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7나79495 판결 [손해배상(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온라인 교육업체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동영상 강의가 피고 회사의 웹스토리지 서비스에서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에 따른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대표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