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가사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 D, B는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X의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의 특별사업비(특수활동비) 중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A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월 5천만 원씩 총 6억 원을, 피고인 D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1억 원씩 총 8억 원을, 피고인 B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1억 원씩 총 19억 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한 피고인 A는 기업 CC를 압박하여 HY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했고, 피고인 D는 Y에게 1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특별사업비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국정원의 예산을 법령에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이전한 위법한 행위로, 불법영득의 의사와 국고손실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 A는 강요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Y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D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