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원고 A는 음식점 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실제 사업자는 D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거부되었지만, 법원 소송을 통해 원고가 실제 사업의 귀속 주체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65,358,210원의 환급을 청구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 납부자가 D이고 D에게 체납액이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급청구권자가 사업명의자인 원고 A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과오납된 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C'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D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위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시흥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가 사업 귀속 주체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고, 관련 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원고는 이미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 납부자가 D이며 D에게 체납액이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상계를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가 있었던 경우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대여자(원고 A)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자(D)인지와, 피고 대한민국이 실제 사업자 D의 국세 체납액을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환급할 세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업명의자인 원고 A가 과세처분의 직접 당사자로서 세금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므로, 과오납된 종합소득세의 환급청구권자는 원고 A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D의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원고에게 환급할 금액과 상계하려 한 주장에 대해서는, D의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65,358,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과오납된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채권이 피고에게 직접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와 상계가 별개의 법리이며 대위권 행사가 곧 상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오납부액 환급청구권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어도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명의자 명의로 세금이 납부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하면 그 환급청구권자는 사업 명의자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사업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처분 취소로 인해 세금 납부의 법률적 원인이 사라졌으므로, 국가로부터 과오납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 시 적용되는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10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추후 복잡한 세금 및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세금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입니다.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이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환급은 명의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는 실제 사업자의 체납액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환급될 세금을 상계하려 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과오납했을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한 소송 제기 시점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