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폐출혈의 원인을 제때 감별 및 치료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치료로 인한 폐출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흉부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통해 폐출혈의 원인을 감별하려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출혈의 원인이 고혈압 치료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타민 K와 트라넥사민의 초기 투여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