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보험
이 사건은 전기보일러의 부실한 설치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건물 소유주와 전기보일러 설치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건물 소유주와 설치업체 모두에게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청구 금액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 E는 ㈜ B가 소유한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경 ㈜ B는 ㈜ D에게 3층 기계실에 전기보일러 설치를 의뢰했고, ㈜ D의 사내이사 I가 2017년 3월 2일 전기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3일, 전기보일러 배선 연결단자 접속부의 단자에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발생한 전기적 발열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 E의 임차목적물 내 시설 및 집기비품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 E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A 주식회사는 ㈜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 B와 ㈜ D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D의 사내이사 I는 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실화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기보일러 설치 부실로 인한 화재 사고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이 공동으로 원고(A 주식회사)에게 40,531,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금액인 49,128,754원 중 일부만 인용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나머지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기보일러 설치 부실로 인한 화재의 책임이 건물 소유주(공작물 책임)와 설치업체(불법행위 책임)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시설물의 가치 감소분(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D가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내이사 I의 과실(배선 연결단자 미체결)로 화재가 발생하여 ㈜ E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 D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3층 기계실 전기보일러의 소유자로서, 비록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공작물(전기보일러)의 설치 하자로 인한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피고 B와 피고 D는 피해자인 ㈜ E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각각 독립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들이 우연히 공동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경우로, 피해자는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 피고가 전액을 배상하면 다른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고들 내부 관계에서는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법원은 화재로 손상된 시설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재조달가액(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리를 통해 물건의 가치가 손상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치 증대분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구수리비에서 경과 연수와 경년 감가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액을 40,531,222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