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 A의 아들과 손자들이 A이 피고 E(사위)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거나, E이 작성한 주식포기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소유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E의 주식포기서는 A의 강요로 작성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A는 사위인 피고 E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9,460주에 대한 '주식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포기서에는 "E이 A 회장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유하던 중 사정에 의해 원 소유주인 A 회장님께 반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이 사망하자 A의 아들 B과 손자들 C, D는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피고 E에게 이 주식들이 A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주식포기서에 따라 A에게 양도되었으니 자신들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은 해당 주식을 A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했으며, 주식포기서는 A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미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은 주식포기서 작성과 관련하여 강요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 E이 보유한 주식이 망 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 E이 작성한 '주식포기서'가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성). 주식포기서가 무효일 경우, 원고들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 A가 피고 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E이 작성한 주식포기서는 망 A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E이 이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포기서는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의 소유권 확인 및 명의개서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의신탁의 증명 책임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E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은 상대방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은 망 A의 강요(도끼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협박)에 의해 주식포기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하여 포기서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의 방식 (상법 제337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려면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의 전제가 되는 포기서의 의사표시 자체가 강박으로 인해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시 증명 책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명의상 주주)이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실제 주인이 따로 있고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것이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그에 따른 실질적 소유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누군가의 강박(협박이나 폭력 등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 의해 어떤 의사표시(계약, 포기 등)를 한 경우에는, 그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 기록, 증언, 당시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 자체가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된 경우라면 주식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