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산 중구에 차 박물관을 겸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피고(건축주)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건축사와 건축디자이너)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금액 중 미지급된 9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중 한 명이 국내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의 연건축면적보다 줄어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예상 건축비를 초과하고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설계를 제공했다며 계약금액 6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중 한 명이 국내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건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건축면적 감소, 예상 건축비 초과, 구조적 안정성 문제 등 피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