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999년부터 녹내장 진단을 받고 안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심각한 시력 저하 및 시야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담당 의사 C 포함)이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요양 방법과 건강 관리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4천9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우안 급성폐쇄각녹내장 진단 후 피고 병원에서 레이저 수술을 받고 좌안도 예방적 수술을 시행한 뒤, 담당 의사 C의 추적 관찰 진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2013년 11월 두통과 함께 좌안 안압이 35mmHg까지 급상승하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시력 저하 및 시야 장애가 심해져 좌안은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백내장, 녹내장, 중심망막정맥폐쇄 등 안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고, 필요한 요양 방법과 건강 관리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로 인해 심각한 시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백내장, 녹내장, 중심망막정맥폐쇄 및 안허혈증후군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환자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시력 상실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백내장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녹내장에 필요한 필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했으며 안압 관리를 위해 약물 치료와 수술을 병행했고, 망막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내장 진단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했으므로, 의료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본 판례에서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지도설명의무가 중요한 법리로 다뤄졌습니다.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가능성,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 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상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환자 측)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성 질환인 녹내장, 백내장 등은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와 진료 과정,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재차 질문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약 복용법, 주의사항, 수술 후 관리 등)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증상 변화(시력 저하, 안압 상승, 두통 등)를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진료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행위 결과에 의문을 가질 경우,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진료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기존 진료 기록을 지참하여 연속성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