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가 아들 C씨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C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은 직후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C씨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얼차려가 뇌출혈 발생의 우연하고 외래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아들 C씨는 2011년 11월 11일 의경으로 입대했고, 입소 다음 날인 11월 12일 훈련소에서 엎드려 팔굽혀펴기와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얼차려 직후 C씨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11월 17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C씨가 가입했던 보험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C씨의 사망이 선천적인 뇌동맥류 파열 등 질병에 의한 것이며 얼차려는 상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보험자 C씨의 뇌출혈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즉 훈련 중 받은 얼차려가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 A씨에게 보험금 1억 4천1백5만 원(기본 사망보험금 1천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추가담보 보험금 1억 3천만 원, 상해입원급여금 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C씨 사망 다음 날인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훈련 중 받은 얼차려가 뇌출혈 발생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정되어, 피보험자 C씨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유가족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상 '상해'의 정의와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보험 약관상 '상해'의 정의 및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 해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6조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연한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외래의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신체적 결함이 있더라도 그러한 결함만으로는 상해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임에도 우연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이 촉매가 되어 상해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외래의 사고'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C씨의 경우, 선천적인 뇌동맥류가 있을 수 있었지만, 훈련소 얼차려라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적 요인이 정신적, 육체적 흥분 상태를 유발하고 뇌출혈을 초래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인과관계 증명 책임 및 범위: 보험금 청구자에게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참조). 법원은 C씨가 얼차려를 받은 직후 쓰러졌고, 얼차려 중 신체 변화가 관찰된 점, 평소 뇌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얼차려와 뇌출혈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이 법률은 순직 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C씨가 육군본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되고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사실은, C씨의 사망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객관적 증거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C씨의 사망이 '개인의 질병'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적 활동 후 발생하는 신체 이상 증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건강했더라도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면 숨겨진 질환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훈련이나 작업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사고 조사 결과나 순직/국가유공자 심사 결과가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상 '상해'의 정의, 특히 '외래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까지 폭넓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상이 없다고 해서 '외래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히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