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비스타에 이익을 취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