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비스타에 이익을 취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비스타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비스타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비스타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인수자금이 온세통신의 정리채권 변제에 사용되었고, 담보가 해지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종훈 변호사
원효기업형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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