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코스닥 등록업체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서00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코스닥 등록업체인 유비스타를 통해 법정관리 중이던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인수자금 총 1,544억 원 중 대부분인 1,400억 원 이상을 유비스타가 인수할 온세통신의 주식 및 회사채 담보와 향후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 대상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온세통신 인수 후 대표이사가 되어 인수 제안과 달리 온세통신의 자산 보전 의무를 위배하고,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차입을 위해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부동산, 기계장치, 통신망 등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834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세통신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 834억 원을 받아 이를 상환하고 이 장기대출금을 온세통신 소유 분당 사옥 매각 대금으로 변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비스타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온세통신은 손해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피해자 신용한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변제 능력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한 행위(차입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없도록 한 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채를 조기 상환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 신용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유비스타의 인수 자금 담보로 제공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한 행위가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고 유비스타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설령 인수 회사가 피인수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법인격이 별개이므로 피인수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얻는 부수적, 간접적 이익은 담보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횡령 혐의는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 혐의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