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뉴코아 그룹의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계약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악의행위, 위태행위,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악의가 없고, 담보신탁계약이 지급정지 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무상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합병 후 신의칙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뉴코아 그룹의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회사정리법상 부인 대상인 악의행위, 위태행위,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부인권 행사 시점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시대종합건설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악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보신탁계약이 지급정지 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태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시대종합건설이 대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합병 후 뉴코아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신의칙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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