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그룹의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계약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악의행위, 위태행위,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악의가 없고, 담보신탁계약이 지급정지 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무상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합병 후 신의칙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