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외하고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한 사건. 피고 회사는 대한민국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법하며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를 진행했으나, 대한민국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주식수에서 제외하고 표결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리권 증명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표결 과정에서 대리권이 명확해졌다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반대 주주만 거수하게 하고 나머지를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정관 변경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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